이 가이드는 **2025년 장마 및 재난피해**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정보입니다. 전국 17개 시도별 재난지원금 담당 부서, 연락처, 그리고 인명, 주택, 사업장 등 **피해 유형별 상세 보상금 정보**를 총정리했습니다. 재난 피해를 입으신 경우, 이 가이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전국 17개 시도별 재난지원금 담당 부서 및 연락처
1.1. 수도권/광역시
- 서울특별시 (25개 구)
- 담당부서: 재난안전대책본부/안전총괄실
- 대표전화: 02-120 (다산콜센터)
- 재난지원금 직통: 02-2133-5152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구별 자체 위로금 50~150만원 (중랑구 반지하 50만원, 경기 안양시 150만원 등)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경영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최대 2,000만원
- 부산광역시
- 담당부서: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
- 대표전화: 051-120
- 재난지원금 직통: 051-888-2893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100~300만원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긴급대출 최대 1,000만원
- 대구광역시
- 담당부서: 안전관리실 재난대응과
- 대표전화: 053-120
- 재난지원금 직통: 053-803-5432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200~400만원 (과거 코로나19 때 1인당 최대 49만원 지급 사례)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긴급대출
- 인천광역시
- 담당부서: 안전총괄실 재난대응과
- 대표전화: 032-120
- 재난지원금 직통: 032-440-2893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시 자체 위로금 50~100만원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소상공인 지원
- 광주광역시
- 담당부서: 안전총괄실 재난대응과
- 대표전화: 062-120
- 재난지원금 직통: 062-613-3832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시 자체 재난지원금 100~300만원 (과거 1인당 10만원 지급 사례)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긴급 경영안정자금
- 대전광역시
- 담당부서: 안전총괄실 재난대응과
- 대표전화: 042-120
- 재난지원금 직통: 042-270-4852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지원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소상공인 지원
- 울산광역시
- 담당부서: 안전총괄실 재난관리과
- 대표전화: 052-120
- 재난지원금 직통: 052-229-3942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구별 자체 추가 지원금 (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최대 2,000만원)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소상공인 지원
- 세종특별자치시
- 담당부서: 안전총괄실 재난관리과
- 대표전화: 044-300-2114
- 재난지원금 직통: 044-300-2893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지원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소상공인 지원
1.2. 도 단위 지역
- 경기도 (31개 시군)
- 담당부서: 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
- 대표전화: 031-120
- 재난지원금 직통: 031-8008-2450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시군별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 (파주·용인·가평·연천 등 피해 심한 7곳에 2억 원씩, 나머지 24개 시군 5천만원씩)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긴급대출 최대 1,000만원
- 강원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: 안전정책관 자연재난과
- 대표전화: 033-249-2000
- 재난지원금 직통: 033-249-2450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지원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소상공인 지원
- 충청북도
- 담당부서: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
- 대표전화: 043-220-2450
- 재난지원금 직통: 043-220-2463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지원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소상공인 지원
- 충청남도
- 담당부서: 안전기획관 자연재난과
- 대표전화: 041-635-2380
- 재난지원금 직통: 041-635-3256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도 자체 추가 위로금 50~100만원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추가 30만원 (공주시 사례)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: 안전총괄실 자연재난과
- 대표전화: 063-280-2000
- 재난지원금 직통: 063-280-2450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지원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소상공인 지원
- 전라남도
- 담당부서: 안전총괄실 자연재난과
- 대표전화: 061-286-5000
- 재난지원금 직통: 061-286-2450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시군별 자체 추가 지원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소상공인 지원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: 안전총괄실 자연재난과
- 대표전화: 054-880-2000
- 재난지원금 직통: 054-880-2450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지원 (예: 산불피해 시 1인당 30만원 지급 사례)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소상공인 지원
- 경상남도
- 담당부서: 안전총괄실 자연재난과
- 대표전화: 055-211-2000
- 재난지원금 직통: 055-211-2450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지원 (예: 산불피해 시 특정 면 지역에 1인당 30만원 지급 사례)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소상공인 지원
- 제주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: 안전총괄실 자연재난과
- 대표전화: 064-710-2000
- 재난지원금 직통: 064-710-2450
- 기본 지원금: 침수 100만원, 반파 800만원, 전파 1,600만원
- 추가 지원: 도 자체 특별지원 (예: 태풍피해 시 총 422억 원 투입 사례, 재난지원금 286억 원 지급)
- 소상공인: 사업장 침수 100만원 + 소상공인 지원
2. 피해 유형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
2.1. 인명피해
피해 구분 |
국가 지원금 |
지자체 추가 지원 |
총 지원 규모 |
신청 기한 |
사망·실종 |
최대 3,000만원 (재난지원금 2,000만원 + 의연금 1,000만원) |
지자체별 추가 위로금 |
3,000~5,000만원 |
재난 종료 후 즉시~6개월 |
부상 1~7급 |
최대 1,000만원 (의연금) |
지자체별 의료비 지원 |
1,000~1,500만원 |
재난 종료 후 즉시~6개월 |
부상 8~14급 |
최대 500만원 (의연금) |
지자체별 의료비 지원 |
500~800만원 |
재난 종료 후 즉시~6개월 |
2.2. 주택피해
피해 구분 |
국가 지원금 |
지자체 추가 지원 |
총 지원 규모 |
신청 기한 |
침수 (1층 이하 전체) |
최대 200만원 (의연금, 기존 100만원에서 인상) |
지자체별 50~150만원 추가 |
200~350만원 |
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|
침수 (반지하) |
50~80만원 |
지자체별 추가 지원 |
50~130만원 |
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|
반파 |
최대 800만원 (의연금, 기존 600만원에서 인상) |
지자체별 추가 지원 |
800~1,000만원 |
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|
전파·유실 |
최대 1,600만원 (의연금, 기존 1,300만원에서 인상) |
지자체별 추가 지원 |
1,600~2,000만원 |
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|
2.3. 사업장·생계수단 피해
피해 구분 |
국가 지원금 |
지자체 추가 지원 |
총 지원 규모 |
신청 기한 |
상가/사업장 침수 |
최대 100만원 |
지자체별 30~50만원 추가 |
100~150만원 |
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|
농업시설 피해 |
농식품부 복구비 지원 |
지자체별 추가 복구비 |
피해액에 따라 상이 |
재난 종료 후 30일 이내 |
축산시설 피해 |
농식품부 복구비 지원 |
지자체별 추가 복구비 |
피해액에 따라 상이 |
재난 종료 후 30일 이내 |
어업시설 피해 |
해양수산청 복구비 지원 |
지자체별 추가 복구비 |
피해액에 따라 상이 |
재난 종료 후 30일 이내 |
생계수단 피해 |
세대당 100만원 (의연금) |
지자체별 추가 생계지원 |
100~200만원 |
재난 종료 후 30일 이내 |
2.4. 소상공인 지원
지원 구분 |
국가 지원금 |
지자체 추가 지원 |
총 지원 규모 |
신청 기한 |
경영지원 대출 |
긴급대출 최대 1,000만원 (무이자, 거치 2년, 상환 3년) |
지자체별 추가 대출/보조금 |
1,000~2,000만원 |
재난 종료 후 6개월 이내 |
디지털 전환 지원 |
온라인 쇼핑몰·POS 도입 비용 80~90% 지원 |
지자체별 추가 지원 |
비용의 80~100% |
별도 공고 |
임대료 지원 |
지자체별 상이 |
지자체별 임대료 일부 보조 |
월 10~50만원 |
별도 공고 |
2.5. 기타 지원
지원 구분 |
국가 지원금 |
지자체 추가 지원 |
총 지원 규모 |
신청 기한 |
차량 침수 (폐차 지원) |
지자체별 상이 (예산 범위 내) |
지자체별 지원금 |
50~200만원 |
지자체별 공고 기간 |
학자금 면제 (고등학생) |
6개월 면제 (약 72.5만원) |
지자체별 추가 교육비 지원 |
72.5~100만원 |
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자동 적용 |
간접지원 (세금/공과금 감면) |
18개 분야 감면/유예 |
지자체별 추가 감면 혜택 |
연간 수십~수백만원 절약 |
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자동 적용 |
3. 신청 절차 및 필수 서류
3.1. 신청 절차
- 피해 신고: 재난 종료일 기준 **10일 이내** 해당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, 지자체 앱) 신고
- 현장 확인: 신고 후 관할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
- 지급 결정: 신속한 심사 후 평균 7일 이내 현금 지급
- 복구비 등 추가 지원: 농업, 소상공인, 차량, 대출, 세금 감면 등은 별도 신청 및 절차 필요
3.2. 필수 서류
- 자연재난 피해신고서
- 피해 전후 사진 (필수)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 사본
-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
- 사업자등록증 (사업장 피해 시)
- 농업경영체등록증 (농업시설 피해 시)
4. 풍수해보험 추가 보상
4.1. 보험료 지원
- 일반 주택: 보험료의 70~92% 국가·지자체 지원
- 소상공인: 보험료의 70~92% 지원
- 실제 부담액: 연 1만~5만원 수준 (지역·주택 형태별 차등)
4.2. 보상 한도
- 주택: 연 1억 5천만원 한도
- 상가: 연 1억원 한도
- 차량: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
5. 핵심 신청 팁
5.1. 시급한 신청 사항
- 10일 이내 필수 신고: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즉시 사진 촬영: 피해 전후 상황을 상세히 촬영하여 증빙자료로 보관
- 관련 서류 준비: 신분증, 통장사본, 건물 관련 서류 미리 준비
5.2. 중복 지원 확인
- 유사 항목 중복 수령 가능 여부: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사전 상담
- 보험금과의 관계: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재해위로금은 별도 수령 가능 (인명피해 제외)
- 지자체별 추가 지원: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별도 지원 항목 확인 필수
5.3. 추가 문의처
-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과: 044-205-5317
- 정부24 고객센터: 110 (무료)
- 해당 지자체 재난안전과: 위 연락처 참조
참고: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정책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,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**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**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